오등봉아트파크㈜ “수익률 8.91% 넘으면 기부채납 약정”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시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등봉 도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과 사업자 간 부적절한 협약, 초과수익 발생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며 명예훼손에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민간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최근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를 포함한 5개사와 오등봉아트파크㈜ 전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의혹을 제기한 ▲협약서상 민간사업자간 위주의 관계 조항 ▲협약서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8월11일 지정 및 제주시장 귀책사유 조항 ▲5년 후 사업비 정산 불가 ▲비공원시설(아파트) 세대수 감소에 따른 초과수익 은폐 ▲2500억원 이상의 사업자 이익 발생 추정 등에 대해 반박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협약서는 다른 5~6개 지자체의 민간특례사업을 살펴보고 초안을 작성했고, 제주시가 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사업자가 불리한 조항이 추가돼 ‘제주시와 사업자간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상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8월11일로 지정한 점은 오등봉공원 일몰시점 직전일(8월10일) 전에 인가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사업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예치금 1226억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예상해 자금 조달을 거절해 사업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일몰시점을 넘겨 공원지구 지정이 자동 해제됐다면 예치금 1226억원과 사업이행 과정에 투입된 비용,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 등의 손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오등봉아트파크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1년마다 결산하고, 결과를 전자 공시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비공원시설의 분양 수입 등과 관련해서 전자공시와 외부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제주시가 선정한 책임감리를 통해 감독하고, 사업비 정산도 제주시가 선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아파트 세대수가 1630세대에서 1422세대로 감소하지만, 총 공급면적이 동일해 공사비와 수익이 변경되지 않고,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확정된 수익률은 내부수익률 기준 8.91%로 분양가가 상향돼 초과수익이 발생해도 사업자는 약정된 수익률을 상회하는 부분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약정돼 있어 분양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분양가를 상향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제대로된 확인과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홍 의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허위사실에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적인 행위 없이 최고의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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