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가능한 5년간 장기체류 F-2비자 부여
우리 사회 이해·법질서 교육 등 적응 지원 계획
![[진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2021.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13/NISI20211013_0018042335_web.jpg?rnd=20211013112546)
[진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는 20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의 국내정착을 돕기 위해 5년간 취업활동을 하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부여하고 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아프간 특별기여자 및 가족의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는 근거로 국무총리훈령이 제정돼 다음 달 1일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장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된다.
지원단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게 한국사회 이해교육, 기초법질서 교육, 국내 생활 안내 등 사회적응 지원과 국내 교육기관 전학, 학력인정, 취업, 의료 등 그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에게 취업 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해외 현지의 한국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근무하거나 협력해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거나 국내 재해 현장에서의 구호활동 등을 통해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거주 자격 및 매회 5년 이하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프간인들은 외국인에게 허용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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