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위해 국내 병원 입원 치료
34살 국적회복 신청…"병역기피 아냐"
1심 "정신질환 위중 인정…국적 줘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후 국내에 거주했더라도,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병역 이탈을 위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미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입국했고, 1996년에는 국내 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A씨는 미국에서 영어 실력으로 인해 동기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환청을 듣는 등 정신질환도 가지게 됐다.
그는 2009년 국내에 입국한 후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기를 반복하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병역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A씨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1996년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서 거주했고, 미국 소재 대학에 진학해 향후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정신질환은 입원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위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의 34세에 달해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신청 시로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A씨는 당시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A(35)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미국에서 출생해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국내에 입국했고, 1996년에는 국내 한 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해 미국 대학에 진학했다. A씨는 미국에서 영어 실력으로 인해 동기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환청을 듣는 등 정신질환도 가지게 됐다.
그는 2009년 국내에 입국한 후 조현병을 진단받았다.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될 경우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기를 반복하며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병역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A씨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적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22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고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1996년 이전에는 주로 미국에서 거주했고, 미국 소재 대학에 진학해 향후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정신질환은 입원을 반복해야 할 정도로 위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의 34세에 달해 국적회복을 신청했지만, 신청 시로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8세에 이르기까지 4년여가 남아 있어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A씨는 당시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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