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심사·감리 229곳 중 208곳 지적
208곳 위법동기, 고의(21%)·중과실(28%)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 위반 83% 달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229개 회사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해 208곳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 대상 회사의 고의·중과실 비율은 절반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상장회사는 168개사,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늘었다.
종결 회사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1곳, 2017년 18곳, 2018년 29곳, 2019년 61곳, 지난해 57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곳)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곳)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곳) ▲민원·제보 접수 8.3%(1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로, 229개사 가운데 208곳을 지적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개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개사(21.1%), 중과실 59개사(28.4%), 과실 105개사(50.5%)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와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회사가 208개사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8개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관련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개사 중 202개사를 조치하고 이중 134곳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곳,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나 금융회사는 56곳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대해서는 63곳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곳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곳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곳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곳과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곳(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했고 지난해 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 등 타기관,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229개사에 대해 혐의 심사·감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상장회사는 168개사, 비상장회사는 61개사로 나타났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했고 지난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늘었다.
종결 회사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1곳, 2017년 18곳, 2018년 29곳, 2019년 61곳, 지난해 57곳, 올해 상반기 23곳 등으로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115곳)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곳)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곳) ▲민원·제보 접수 8.3%(19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로, 229개사 가운데 208곳을 지적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와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개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개사(21.1%), 중과실 59개사(28.4%), 과실 105개사(50.5%)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졌다.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72.2%)와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았다.
위반유형을 보면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회사가 208개사 중 172곳으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의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8개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했다.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관련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개사 중 202개사를 조치하고 이중 134곳의 감사인을 조치했다.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곳,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나 금융회사는 56곳으로 집계됐다.
회사에 대해서는 63곳에 대해 총 3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13곳에 대해 총 4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회사 35곳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으며 45곳의 임원이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곳과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했다.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곳(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개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7년 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10억원)했고 지난해 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 등 타기관,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