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철저히 조사"
여당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의회는 12일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표결에 앞서 “개발사업본부 2개팀이 초과이익 환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묵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도시개발공사는 이틀에 걸친 공모 평가 첫날부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등을 부여하고 이익배분 구조를 정하는 사업 협약 초안 작성 시에도 7시간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협약서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면서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검·경에서 수사 중인 사안인만큼 행정사무감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원에 집중하자”고 반대했다.
여당의 반대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되자 이기인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야당의원 한명이라도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면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제출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심히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시민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관련,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의 경우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동일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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