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후진 차량 골라 고의로 '쾅'…보험금 등 뜯은 2명 검거

기사등록 2021/10/12 11:17:46

최종수정 2021/10/12 12:34:16

연식 오래된 BMW 중고차 범행에 사용…수익금 인터넷 도박 등에 써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챙긴뒤 보험사 대인접수 요구하다 꼬리 잡혀

[부산=뉴시스] 끼어들기 차량과의 고의 사고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끼어들기 차량과의 고의 사고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후진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보험금 등을 뜯어 낸 남성 2명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총 37차례에 걸쳐 부산 일대에서 본인 소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진로 변경하거나 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래된 연식의 BMW 중고차를 범행에 사용한 뒤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챙겼으며, 전체 1억9000만원 중 미수선수리비가 70~80%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는 범행 수익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혀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 챙긴 이후 보험사 대인접수를 요구했고, 이후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부산=뉴시스]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후진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지난 4~8월 총 23차례에 걸쳐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 뒤로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히는 수법으로 차량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주로 좁은 시장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범행대상 차량을 찾아다니다 후진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재빨리 차량 뒤로 뛰어가 부딪힌 후 운전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합의금 등을 요구해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B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11차례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교통범죄수사팀을 2개팀으로 확대해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활동을 강화했고, 올 9월까지 총34건에서 142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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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후진 차량 골라 고의로 '쾅'…보험금 등 뜯은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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