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배달음식 식품위생법 위반 10배 '껑충'

기사등록 2021/10/08 09:48:11

최종수정 2021/10/08 09:55:21

남인순 의원 "식약처 인증 위생등급제 업소 인센티브 확대해야"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사진=남인순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 또한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328건에서 2020년 3905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239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사유는 ‘기준 및 규격 위반(22%)’이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0%) ▲위생교육 미이수(14%) ▲건강진단 미실시(1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이 뒤를 이었다.

또 식약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및 재점검 여부’에 따르면 2019년 재점검 미실시 업소수는 328곳 중 10곳(3%), 2020년은 3905곳 중 603곳(15%), 2021년 7월 2390곳 중 246곳(10%)였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재검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재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는 전국에 25만 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8909곳 뿐이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인센티브를 확대해 배달음식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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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배달음식 식품위생법 위반 10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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