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 제출 '청렴이행서약서' 근거
[수원=뉴시스]신정훈 박상욱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에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경우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를 준비할 것을 성남시에 권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
도는 공문에서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상황이기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해당 사업 추진 당시 사업 공모 참가자들에게서 체출받은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었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 '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 사업의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하게 밝혀지길 바란다"며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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