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경기도에 해제 신청…총 면적 12만2260㎡

과천시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3만㎡ 미만의 단절토지가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과천시의 도시계획(안) 변경에 따라 규제가 풀리는 등 용도가 바뀐다. 해당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함께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된다.
7일 과천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용도변경 규제 기준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개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총면적은 12만2260㎡에 이른다. 단절토지란 도로, 하천, 철도로 인하여 단절이 된 3만㎡ 미만의 토지다.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일반지역, 해제 지역)에 연접된 가운데 보존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해제 여부는 광역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과천시는 연말께 경기도에 규제 해제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당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토지 내 무허가 건축, 임의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를 원상 복귀할 것을 독려한다.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그간 토지사용 제한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난개발 방지 등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과천시는 이번 해제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 등을 마쳤다. 규정에 맞춘 획일적인 해제보다는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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