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찰이 경기 김포 장릉 일대 아파트 불법 건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세대)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문화재보호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3개 건설사 44개 동(3400여세대)과 공사 중인 19개 동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같은달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으나, 고층의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건설사 관계자들을 불러 문화재보호법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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