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배당 수익과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화천대유가 2699억원의 추가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1조119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로 개발됐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당연히 적용됐을 것이고,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됐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개발이익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은 토지 매입단계에서는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됐음에도, 분양과정에서는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이익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