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 아는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허가해야

기사등록 2021/10/07 11:08:3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참조기 타 지역서도 잡히지만 영광만의 가공법 인정해야"

이개호 의원 "관련 시행령 개정해 지리적표시제 취지 살려야"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영광굴비'  (사진=뉴시스DB)
[영광=뉴시스] 전남 영광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영광굴비'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특정 해역에서 머물며 서식하지 않고 이동하는 어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광굴비'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반려한데 대해 질책이 터져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산 굴비 중 80%가 영광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이미 고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은 이러한 통계에 근거해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 특성과 지역연계성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등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을 결정한다.

현재 수산분야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한 수산물은 '보성벌교 꼬막', '완도 전', '남원 미꾸라지', '평창 송어' 등 26개로 파악된다.

영광지역 굴비생산자협회에서도 국내산 참조기를 가공한 '영광굴비'에 대해 지난 2010년 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신청했지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지리적표시는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 주원료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굴비가 영광에서만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고정된 장소에서 원산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축임산물과 달리 어류를 이용한 가공품의 경우 그 생산지를 특정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비의 원재료인 조기는 회유성 어류로 계절에 따라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전남해안을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 잡은 참조기더라도 '영광만의 염장방식'으로 굴비를 가공함으로써 온 국민이 다 아는 영광굴비의 '유명성'을 갖추게 된다.

이 의원은 이처럼 영광산이라면 최고의 품질로 쳐주는 영광굴비의 '지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리적표시제 등록요건 중 하나인 '지역연계성'이 가공분야의 연계성만으로도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특산가공품의 국민신뢰를 높여 소비확대와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리적표시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민 다 아는 영광굴비" 지리적표시제 등록 허가해야

기사등록 2021/10/07 11:08:33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