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울산시 동구 염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대형 선박(승선원 25명)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2019.09.2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19년에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고 이후 선주 측과 당시 폭발사고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 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와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협상 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는 적지만 102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시설물 보수는 이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 지 2년이 지났다”며 “조명 보수공사를 최우선 실시해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께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 7000t의 화학물질을 옮겨 싣다 탱크가 폭발해 발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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