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 가능하다"
"암호화폐, 금융투자소득과 성격 달라"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코인은 예술계를 중심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과세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아직은 아니지만,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검토 중인데 내년부터 (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되겠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가지고 있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과세하려면 국민의 자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며 "해외거래소 가상자산도 거래내역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과세가 가능한데 국가마다 전혀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만에 과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준비를 해왔고 작년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여야 합의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은 5000만원 공제해주고 5년간 결손금을 이월공제해주는 것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금융투자소득)은 공제금액 5000만원이고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해 주는데 가상자산은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고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청년 등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특성에 맞게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공제율과 결손금 이월공제를 다시 재정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단순한 자산이고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을 모으는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가려면 금융투자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직 (그렇지 않다)"며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한 이유는 다른 무형자산, 승마 당첨금 등 기본공제가 250만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은 생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다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가 250만원이다"며 "가상자산 성격을 투자자산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이고 글로벌하게 G20(주요 20개국)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확정된 대로 스케줄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해 가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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