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도 '징역 1년', 공단 직원 '징역 1년6월'…모두 법정구속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자신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의 아들, 공단 직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1년을, 공단 직원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2016년 1월 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B씨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 인사규정에 B씨가 상장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채용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공모한 뒤 인사규정을 개정해 불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이 공모해 자격미달인 B씨를 지방공기업에 불법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워낙 교묘해 장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지난 2017년 11월 민원에 의해 시작된 수사에 의해 드러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B씨의 채용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발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C씨를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A씨의 아들 B씨에게 징역 1년을, 공단 직원 C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C씨는 지난 2016년 1월 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B씨를 불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단 인사규정에 B씨가 상장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 채용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공모한 뒤 인사규정을 개정해 불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들이 공모해 자격미달인 B씨를 지방공기업에 불법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워낙 교묘해 장기간 드러나지 않다가 지난 2017년 11월 민원에 의해 시작된 수사에 의해 드러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B씨의 채용경위를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으로 처발하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실행한 C씨를 가장 무겁게 처벌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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