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대 연구부정 검증 시효 거짓 보고 지적해
"박사논문 표절율 6% 아닌 17%…보고서 그대로 복사"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여권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두 번째 날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5일 오후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김씨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모두 KCI 등재지지만 한국연구재단에 증빙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논문을 품앗이해서 싣는 방식을 취하는 등 많은 학회에서 연구비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김씨의 학술논문 2건과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분석 서비스 '카피킬러'로 조사한 결과 표절율이 각각 43%, 10% 미만, 17%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절율이 43%라고 지적된 논문은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부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 의원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공기관보고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보고서는 개조식이고 서술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표절율에 잡히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표절율은 17%"라고 주장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 김씨 박사학위 논문의 '카피킬러' 표절율이 6%라고 밝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대의 거짓 보고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대는 지난 7~8월 2008년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지만 규정상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시 "시효를 폐지했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보고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국가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부정 검증 및 징계시효를 폐지했으며, 많은 대학이 이 방침을 따라 학칙 및 규정상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그러나 건국대와 경북대, 가천대 등 42개교는 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8일 마무리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감 자리에서 (박사학위 외에) 문제의 'yuji 논문' 등 대학원 시절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조치계획도 같이 보고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5일 오후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김씨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모두 KCI 등재지지만 한국연구재단에 증빙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거나 논문을 품앗이해서 싣는 방식을 취하는 등 많은 학회에서 연구비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김씨의 학술논문 2건과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분석 서비스 '카피킬러'로 조사한 결과 표절율이 각각 43%, 10% 미만, 17%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절율이 43%라고 지적된 논문은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적어 부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강 의원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공공기관보고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보고서는 개조식이고 서술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표절율에 잡히지 않은 것"이라며 "실제 표절율은 17%"라고 주장했다.
국감 첫날인 지난 1일 김씨 박사학위 논문의 '카피킬러' 표절율이 6%라고 밝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김씨 논문의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국민대의 거짓 보고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대는 지난 7~8월 2008년도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지만 규정상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민대가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실태조사 시 "시효를 폐지했다"고 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보고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국가 지원 연구과제의 연구부정 검증 및 징계시효를 폐지했으며, 많은 대학이 이 방침을 따라 학칙 및 규정상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그러나 건국대와 경북대, 가천대 등 42개교는 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민대에 김씨의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8일 마무리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국감 자리에서 (박사학위 외에) 문제의 'yuji 논문' 등 대학원 시절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조치계획도 같이 보고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