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환경검사 깐깐해진다…'프탈레이트류' 점검의무화

기사등록 2021/10/04 12:00:00

최종수정 2021/10/04 16:34:13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규정' 행정 예고

공무원 자의적 집행 방지…시료채취 확인서 작성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바닥재, 벽지 등의 프탈레이트류 함유량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7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물질로 지정된 프탈레이트류가 확인(정밀)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프탈레이트류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 검사해야 한다. 맨눈이나 중금속 간이측정기(XRF)를 이용한 기본검사는 불가능하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작용을 방해한다. 정자 수 감소, 비만, 유방암, 자폐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6일 시행된 '환경보건법 시행령'은 어린이 실내 체육시설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함유량이 0.1%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달리 관리물질 대상에서 삭제된 목재 방부제 CCFZ·CCB 2종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감독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확인검사 정의와 절차,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확인검사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놀이형 기구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키즈카페로 한정했다. 유원지, 캠핑장에 설치된 기구는 제외된다.

아울러 마감재, 벽지 등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확인서는 도료와 벽지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감독 공무원과 공간 소유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는 개정이 완료되는 10월 말 발령되면 즉시 적용된다. 단, 프탈레이트류 검사 규정은 내년 4월7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규정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 물질 확대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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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환경검사 깐깐해진다…'프탈레이트류' 점검의무화

기사등록 2021/10/04 12:00:00 최초수정 2021/10/04 16: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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