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대법 "회사 의무 있었다" 파기환송

기사등록 2021/09/30 17:04:04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6명 사망

삼성중공업, 안전대책 미비로 기소

1·2심 무죄…대법 "의무 다하지 않아"

[거제=뉴시스]차용현 기자 = 지난 2017년 5월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시 거제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2017.05.02. con@newsis.com
[거제=뉴시스]차용현 기자 = 지난 2017년 5월1일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경남 거제시 거제조선소 내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2017.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7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5월1일 경남 거제시 내 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00t급 골리앗 크레인이 32t급 타워 크레인과 충돌했는데, 당시 현장 직원들이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다가 크레인이 떨어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수사기관은 당시 크레인의 신호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 A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삼성중공업과 A씨에게 사고 책임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다른 신호수 등 직원들에 대해선 금고 및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거제조선소는 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대형 장비가 이동하는 곳으로, 과거에도 크레인 충돌 사고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던 장소였다는 점이 언급됐다. 불과 2개월 전 크레인 충돌 사고가 일어나 사업주로선 안전조치를 보강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과 A씨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며 "크레인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크레인의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대해선 일정한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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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대법 "회사 의무 있었다" 파기환송

기사등록 2021/09/30 17:04: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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