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 고발 사건 공수처 이첩
"손준성 검사 관여사실과 정황 확인"
"고발사주 의혹 제보조작 흔적 없어"
조성은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 이송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고발사주 의혹이 조작된 흔적은 없다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 이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것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 준성'이 손 전 정책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혐의를 발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의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손 전 정책관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 대표 고발장 초안과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의심되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는 최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과 더불어 고발사주 의혹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수사내용 등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고, 공수처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관여 정황을 확인한 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 이날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손 전 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것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에 표시된 '손 준성 보냄'의 '손 준성'이 손 전 정책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가 조작됐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혐의를 발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의 진상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수처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은 지난 13일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손 전 정책관과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제3자 등을 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최 대표 고발장 초안과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손 전 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의심되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는 최 대표 등이 고발한 사건과 더불어 고발사주 의혹 전반을 들여다봤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수사내용 등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검찰은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이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하고, 공수처가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검찰이 관여 정황을 확인한 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제보자 조성은씨가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