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전달' 지목된 손준성과 근무
공수처도 전날 압수수색 진행하기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근무한 검사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근 A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날 A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꾸린 뒤 다음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의 능력 때문에 영장을 집행했을 뿐 강제수사의 일환은 아니었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확인한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용 PC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조만간 손 전 정책관이나 A검사,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최근 A검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검사는 지난해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날 A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이 특정 인물을 상대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꾸린 뒤 다음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압수수색의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향후 재판에서 사용될 증거의 능력 때문에 영장을 집행했을 뿐 강제수사의 일환은 아니었다.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확인한 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용 PC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열람기록 관련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범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조만간 손 전 정책관이나 A검사,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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