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나플라, 1심 집행유예…"기소유예 앞두고 범행"

기사등록 2021/09/29 16:33:45

최종수정 2021/09/29 16:37:47

지난해 6월 주거지에서 대마 핀 혐의

징역 10월·집유 2년…"위법 인식 부족"

"우울증·공황장애 치료 받는 것 참작"

[서울=뉴시스]래퍼 나플라. (사진 = 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2020.12.2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래퍼 나플라. (사진 = 나플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집에서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최씨)은 2019년경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7일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우울증 및 공황장애의 진단 아래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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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나플라, 1심 집행유예…"기소유예 앞두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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