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제3차 통계 수시 공개
작년 국내 주류 출고량 '5%' 감소해
못 걷은 국세 체납액은 '99조' 육박
부가세만 27조…서초서 2조로 최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소주·맥주 등 주류 출고량이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국민이 술자리를 줄인 여파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 통계 제3차 수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만5000㎘, 수입분이 39만7000㎘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했다.
국내분 주류 출고량이 321만㎘대까지 떨어진 것은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포털에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2010년 361만㎘였던 국내분 주류 출고량은 2014년 400만㎘대까지 증가한 뒤 2016년부터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주종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8.7%, 4.5% 감소했고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2.4%, 5.1% 증가했다.
지난해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277개다.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했다.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만5320㎘로 1.8% 감소했다. 맥주가 1만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가 아직 걷지 못한 국세 체납액은 99조원에 이른다. 올해 6월 말 기준 98조7367억원으로 이 중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 보류 체납액이 88조7961억원(89.9%)이다.
국세청은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 체납액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가 26조6124억원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소득세 21조8892억원(30.1%), 양도세 11조8470억원(16.3%), 법인세 8조4959억원(11.7%) 순이다.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2조3657억원으로 가장 많다. 강남(2조3178억원), 안산(2조2169억원), 삼성(2조2123억원), 역삼(2조947억원) 순이다. 영덕이 554억원으로 가장 적다.
지난해 법인세 세액 공제 신고 법인 수는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 법인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중소기업 2조3305억원, 일반 법인 2조1824억원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중소기업 1조3017억원, 일반 법인 1조3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했다. 이 중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중소기업 207억원, 일반 법인 4250억원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액은 1조3332억원이다. 23만4970개 중소기업이 이 혜택을 받아 전체 신고 중소기업(76만2314개)의 30.8%를 차지했다.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이 9879억원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1067억원(8.0%),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 874억원(6.5%) 순이다.
지난해 귀속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는 814만 명, 이들의 수입액은 311조6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했다. 사업장당 수입액은 보건업이 8억8000만원, 교육 서비스업이 6900만원으로 0.7%, 11.5%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 법인 수는 1846개다. 이 중 법인세를 부담한 곳은 912개, 총세액은 5537억원이다. 금융·보험업 4224억원, 서비스업 616억원, 도매업 437억원, 제조업 77억원, 건설업 71억원 순이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은 10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