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 단속
번호판 미부착·불법 튜닝 등 이륜차 대상
보도 통행·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도 단속
이륜차 범칙금 급증…8월까지 27만건 육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21.09.0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01/NISI20210901_0017901337_web.jpg?rnd=2021090113524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일 오후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 속 배달서비스와 함께 이륜차 사고도 함께 증가하자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목표다.
배달서비스가 늘어나자 일부 관련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도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건은 지난해 35만116건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26만7055건에 달했다.
경찰과 국토부는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은 교체하고, 신규 단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 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한 경우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목표다.
배달서비스가 늘어나자 일부 관련 종사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운행도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으나, 지난해 2만1258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또한 이륜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사건은 지난해 35만116건으로 집계됐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26만7055건에 달했다.
경찰과 국토부는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은 교체하고, 신규 단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