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모호·방역 방해…상생 소비 지원금은 '반쪽'짜리?

기사등록 2021/09/28 07:00:00

정부, 상생 소비 지원금 기준 발표

마트·백화점·아웃렛·온라인몰 제외

이케아·스타벅스·SSM·배민은 포함

확진자 수 '최고치'인데…시행 추진

"용처 기준 선정·방역 고려 아쉬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생 소비 지원금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내놓은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세부 사항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우선 이케아에서는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쿠팡에서는 불가능해 사용처 관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와중에 이런 소비 진작책을 시행해도 되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 만큼을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 소비 지원금 제도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100만원을 카드로 쓴 사람이 오는 10월 153만원을 쓴다면 증가분 53만원 중 3만원(3%)을 제하고,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다. 본인 명의의 카드를 써야 한다. 10월1일부터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재원(7000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한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 사용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롯데·현대·신세계·AK·이랜드 계열(NC 등) 백화점과 그 계열 아웃렛, 롯데·신세계 복합 쇼핑몰, 면세점도 마찬가지다.


공영 홈쇼핑을 제외한 홈쇼핑, 롯데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 등 전자제품 전문 판매점, 쿠팡·G마켓·11번가 등 온라인몰 사용액 또한 제외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케아·스타벅스·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쓴 금액은 인정된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인테리어 업체와 외국계 커피 전문점, 대기업에 로열티를 내는 SSM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의 관심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상생소비지원추진단장은 "대형 마트·백화점·아웃렛·전자제품 판매점 등은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했다"면서 "SSM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의 점포가 전체의 30% 가까이 돼 허용했다"고 부연했다.

시기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방역 때문이다. 애초 이 제도를 8월부터 3개월간 시행하려던 정부는 코로나19 제4차 재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미루고, 기간도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한 사업 금액도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한훈 차관보는 "이 제도를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과 다시 협의했다"면서 "당국은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했고, 비대면 소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용처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이유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01. kch0523@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학동역 인근에서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01.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그러나 민간 전문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정부가 용처 기준 선정, 방역 여파 등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똑같이 가구를 팔지만, 이케아 사용액은 실적이 인정되고, 신세계백화점 내 까사미아 직영 매장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배달의민족은 되고, 쿠팡은 안 되는 것 또한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경제학자는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를 더 미루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10~11월에 시행하기로 한 것 같다. 여러모로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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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방역 방해…상생 소비 지원금은 '반쪽'짜리?

기사등록 2021/09/28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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