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8000여명 참여 노동자대회 주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앞서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 절차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 절차에 나섰지만, 양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2일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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