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센터 찾은 피해자 강제추행 혐의
1심 "전자발찌 찬 상태서 범행…엄한 처벌"
"범행 인정…유리한 정상" 징역 2년6개월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센터 운영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운영자는 앞선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께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찾아 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머릿속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알콜 중독보다 더 무섭다"며 "한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게다가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범죄 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 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께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찾아 온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질문을 하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묻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전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등록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심리적으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기를 내 상담실 문을 두드린 분에게 상처를 치유하긴커녕 큰 아픔을 준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며 "어떻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머릿속에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마약, 알콜 중독보다 더 무섭다"며 "한번의 실수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앞으로 상담사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게다가 사건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상태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범죄 뿐만 아니라 범행 은닉을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발생 이후 정신적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 받겠다고 호소하는 점은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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