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내가 '고발사주' 관여? 허위…추미애씨 고소"

기사등록 2021/09/16 12:43:27

최종수정 2021/09/16 12:49:09

"공무상 비밀누설·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

추미애, 3일 페북에 '한동훈 고발사주 연루' 주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작년 7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전후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 검사장은 작년 7월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지휘하던 정 차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인 전후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가 기획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이날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3일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법무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가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하고,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뉴스버스가 공개한 청부 고발이 지난해 4월3일 있었는데, 전날인 4월2일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과 17번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고 썼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6.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추 전 장관은 "만약 청부고발과 연관됐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는 또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이 당시 글에 윤 전 총장 징계결정문 등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두고는 "추미애씨가 SNS 첨부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쳐 등을 증거로서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동훈 "내가 '고발사주' 관여? 허위…추미애씨 고소"

기사등록 2021/09/16 12:43:27 최초수정 2021/09/16 12:49:0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