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 지급
[서울=뉴시스]류현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가결된 뒤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