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안전성 등 의심한 허위 글 게시
홍원식 회장·홍보업체 직원 등 약식기소
남양유업, 6월에 "책임 통감" 공식 사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온라인상에서 벌어졌던 남양유업의 경쟁사 비방 허위 글 게시는 홍원식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의 홍 회장과 직원 2명, 그리고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을 각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히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의 지시사실 등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의 홍 회장과 직원 2명, 그리고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을 각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특히 "증거에 의해 홍 회장의 지시사실 등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중앙지검은 약식기소 결정과 관련해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앙지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부분은 피해자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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