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표결…찬성 188표·반대 23표
윤희숙 "공인으로서 책임지며 가족 지킬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마친 뒤 "총 투표 수 223표 중 가(찬성) 188표, 부(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 윤희숙 사직의 건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이것(사퇴)이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言責)"이라며 의원직 사퇴안 가결을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친정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화할 여지가 크다.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저는 의원직 사퇴라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무거운 방식으로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사퇴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언한 여권 인사들을 향해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여명이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 근거 없는 음해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한 공작 정치가 아니라면 이 분들이야말로 앞장서 제 사퇴를 가결시켜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 놓을 때 가장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태를 보지 말아달라"면서 "가결 시키면 한 개인을 너무 띄워주지 않을까, 정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계산에 매몰되는 한 자신의 책임 무겁게 지려는 정치의 싹을 틔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부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면서 가족의 곁을 지키겠다는 제 소망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부탁한다"며 거듭 사퇴안 가결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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