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고발
"야당이 尹검찰 하부조직으로 전락"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09.13.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13/NISI20210913_0017945246_web.jpg?rnd=20210913135209)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대표가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국민의힘 김웅, 정점식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장 접수를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09.13.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고발했던 한 시민단체가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의원과 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윤석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특정 여권 정치인을 표적해 사주한 고발장을 당내 인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고발을 추진했다"며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순차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 의원은 본인 입으로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놓고, 막상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자 '야당 탄압'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제 접수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 의혹이 일고 있는 4월 고발장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고발장 초안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무감사실은 이를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해당 의혹을 '공제13호'로 입건, 지난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중단됐다. 그리고 공수처는 사흘 만인 이날 오후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 의원과 정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윤석열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특정 여권 정치인을 표적해 사주한 고발장을 당내 인사에게 전달하고 실제 고발을 추진했다"며 "(김 의원과 정 의원이) 검찰총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검찰권 사유화라는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순차적으로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김 의원은 본인 입으로 수사기관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놓고, 막상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자 '야당 탄압'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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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실제 접수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 의혹이 일고 있는 4월 고발장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 고발장 초안은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던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무감사실은 이를 당 법률자문위원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해당 의혹을 '공제13호'로 입건, 지난 10일 김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포함한 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해 중단됐다. 그리고 공수처는 사흘 만인 이날 오후 김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