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손준성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野, '불법 집행' 주장 공수처 수사팀 막아서
공수처 "고성, 호통, 반말 유감…재집행 검토"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정윤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의 경우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지역구·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전 9시30분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압수수색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아서 결국 중단됐다.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한 후 뒤늦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팀이 영장 제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했으며, 보좌관 PC 등은 압수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으며, 김 의원이 자택에 있던 시점에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해주라고 했다'고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시작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상자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와 문서'가 압수물품으로 기재돼 있기에 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봤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검사 5명과 수사관 등 23명을 투입해 '피의자' 신분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대구 사무실과 서울 자택,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지역구·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 총 5곳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오전 9시30분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압수수색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아서 결국 중단됐다.
자택 압수수색에 입회한 후 뒤늦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공수처 수사팀이 영장 제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려했으며, 보좌관 PC 등은 압수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으며, 김 의원이 자택에 있던 시점에 보좌관으로부터 '의원님이 협조해주라고 했다'고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시작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대상자가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와 문서'가 압수물품으로 기재돼 있기에 보좌관 PC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봤다.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대신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수수색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공수처 수사팀은 오후 9시30분께 김 의원 사무실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작 12시간 만에 중단된 것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전 정책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 전 정책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4월은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손 전 정책관이 당시 고발장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받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 검찰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중단 직후 입장을 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려는 수사팀의 합법적 행위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의 힘으로 가로막고, 그 과정에서 검사에게 고성과 호통, 반말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영장 재집행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전 정책관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 등 자료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보자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한편 손 전 정책관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고발장 등 자료를 받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보자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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