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오는 16일 3차 변론…마지막 될 예정
윤석열 측 "법무부 징계 근거 없었다"
법무부 측 "근거 충분…수사 방해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시절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변론이 이번주 종결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측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법무부의 징계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맞서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해도 된다.
16일 변론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 대전지검장)의 진술, 법무부 측은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의 진술을 재판부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심재철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각 신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채널A사건 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3차 변론을 오는 16일 진행한다. 행정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불출석해도 된다.
16일 변론에서 윤 전 총장 측은 노정환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현 대전지검장)의 진술, 법무부 측은 김관정 전 대검 형사부장(현 수원고검장)의 진술을 재판부에 각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심재철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을 증인으로 각 신문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채널A사건 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측은 윤 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하고도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사찰 문건' 등 혐의가 중대하다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추 전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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