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3인방 구속신청 모두 기각…"도주 우려 없다"

기사등록 2021/09/09 18:16:29

중앙지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다" 판단

김용호도 석방…'가세연 3인방' 검찰이 기각

출석요구 수차례 불응해 지난 7일 경찰 체포

[서울=뉴시스]가로세로연구소(사진=유튜브 캡처)2021.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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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신재현 기자 = 경찰이 출석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해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가세연 소속인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가세연 3인방의 구속영장은 모두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 등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경찰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앞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김씨 등 가세연 3인방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이들이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7일 집행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강 변호사 등의 구속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후 김 의원 측은 강남서에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한 바 있다.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에 따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세연은 체포 당일인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찰이 김 전 기자의 아파트 현관문 디지털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전 기자는 체포 과정에서 가세연 출연진들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경찰이 부당한 체포를 했다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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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3인방 구속신청 모두 기각…"도주 우려 없다"

기사등록 2021/09/09 18:16:2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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