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4명 징역 1~4년, 원장 벌금 7000만원
재판부 "국공립어린이집 신뢰 저버리고 학대"
성 학대도…남아 여아 하의 벗겨 서로 마주보게 해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3살 난 아이가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원생들에게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다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월 당시 3살 원생에게 10 분 가량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먹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원생을 시야가 차단된 공간에 오랜시간 방치하고 수업 시간에 배제시켰다. 남아와 여아 하의를 모두 벗겨 서로 마주보게 하는 등 성적인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
다른 교사 3명도 원생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게 하고, 아이들끼리 싸움 붙이게 했다.
해당 어린이집의 또다른 교사 6명도 원생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원~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명 모두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5년이 내려졌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물을 먹인 것은 식사 지도 교육이 아닌, 가해 목적의 범행이라 판단된다"며 "영유아가 과량의 물을 단시간 내에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A씨는 피해아동에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영, 관리 등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은 곳인데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했다"며 "이들은 보육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아동학대를 방조했고, 본인들도 아동학대를 일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원장 B씨에게 벌금 5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 1~3년을, 나머지 보육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확인한 학대와 방임 행위는 총 600여 건이며, 만 0~3세 원아 49명이 아동학대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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