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 300만원 긴급지원

기사등록 2021/09/09 11:33:30

최종수정 2021/09/09 12:27:15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상환 연장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8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남 김해보훈요양원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8일 오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경남 김해보훈요양원 대응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1.09.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보훈처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과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란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지만 올해 소상공인 소득 감소를 감안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는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또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나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사업대부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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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 300만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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