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허락만 받고 들어가 부정행위
주거침입 기소…유무죄 엇갈린 1·2심
전합 "주거의 평온 깨뜨린 것 아니다"
1984년 이후 유지돼 온 판례 변경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 자체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들어간 내연관계 상대방의 집에서 다른 범죄행위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37년 만에 바뀌었다. 이 판례는 1984년 이후 유지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앞서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전합은 A씨가 내연관계에 있는 B씨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살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누리는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다. 즉,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주거에 침입한 뒤 평온을 깨뜨리면 성립하는 것이다.
A씨는 비록 다른 거주자인 B씨 남편의 허락은 얻지 않았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합의 설명이다.
만약 B씨 남편의 승인이 없었다고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B씨보다 남편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수 대법관과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닌,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도 나왔다.
이번 판례는 동일 경우 사건의 판례가 37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고, 이는 줄곧 유지돼왔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대법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씨 남편으로선 자신의 부인과 부정 행위를 하려는 A씨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로써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37년 만에 바뀌었다. 이 판례는 1984년 이후 유지돼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공동거주자 중 1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앞서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전합은 A씨가 내연관계에 있는 B씨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살고 있는 사람이 집에서 누리는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조항이다. 즉, 폭력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해 주거에 침입한 뒤 평온을 깨뜨리면 성립하는 것이다.
A씨는 비록 다른 거주자인 B씨 남편의 허락은 얻지 않았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합의 설명이다.
만약 B씨 남편의 승인이 없었다고 이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면, B씨보다 남편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수 대법관과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닌, 공동거주자 중 1명의 승낙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별개 의견도 나왔다.
이번 판례는 동일 경우 사건의 판례가 37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은 1984년 부정 행위를 목적으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간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고, 이는 줄곧 유지돼왔다.
다만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기존 대법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B씨 남편으로선 자신의 부인과 부정 행위를 하려는 A씨의 출입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