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

기사등록 2021/09/08 10:10:32

최종수정 2021/09/08 10:13:14

김웅 텔레그램 등 언론 제보한 인물

보도 직후 공익신고…휴대폰도 제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의혹의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최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A씨로부터 공익신고서 등을 접수한 결과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 등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정당 관계자인 A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텔레그램 메시지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의 사진 파일을 A씨에게 보낸 장면인데, 김 의원이 보낸 메시지 상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

보도 직후 A씨는 대검에 공익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 감찰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에 나선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 인권보호관이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내 PC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A씨의 휴대전화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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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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