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추석 성묘객 관공선 특별 수송…정원 50%로 제한

기사등록 2021/09/08 07:50:23

6명(접종완료자 2명 포함)까지 가족단위 1회 운항 원칙

안동·임하호 추석 성묘객들이 관공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임하호 추석 성묘객들이 관공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안동·임하호의 추석 성묘객을 위해 관공선 특별(제한) 수송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성묘객을 위한 관공선 운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한가위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공선 성묘객의 특별수송을 결정했다.

승선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의거 여객선 정원의 50%로 제한한다.

6명(접종완료자 2명 포함)까지 가족단위 1회 운항할 예정이다.

단, 이용객은 사전에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시는 특별수송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귀성객들의 성묘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감염병 예방 및 성묘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공선 특별 수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방역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제한적인 관공선 운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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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추석 성묘객 관공선 특별 수송…정원 50%로 제한

기사등록 2021/09/08 07:50: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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