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편법증여, 거짓신고 의심자 등 17명 관계기관 통보
생활용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불가…'세심한 주의 필요' 당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수시는 7월 중순부터 신도심인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여수경찰서와 여수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시는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찾아내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7명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와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여수시는 경찰서와 세무서의 조사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분양권 정밀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3월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0명의 의심자를 찾아낸 뒤 여수경찰서와 여수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뤄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총 40명이다.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의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떴다방 7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며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여수시는 7월 중순부터 신도심인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에 대한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여수경찰서와 여수세무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웅천지역에 신규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매 신고 건 중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13건 28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시는 의심거래자 총 17명을 찾아내 6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17명은 분양권 전매에 따른 실명의자와 매매대금 입금자, 입금명의인이 각각 다른 분양권 명의신탁 의심자와 가족 간의 분양권 명의변경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여수시는 경찰서와 세무서의 조사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시는 연초부터 실시한 분양권 정밀조사를 향후 입주예정인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여수시는 지난 3월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40명의 의심자를 찾아낸 뒤 여수경찰서와 여수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뤄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 등 총 40명이다.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역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 69명의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떴다방 7명을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며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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