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마스크 착용 어렵고 밀접 대면"
업주, 13일부터 매일 방역 자체 점검해야
안마업소도 격주로 방역 현장 점검·홍보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미용실과 이발소, 네일·피부관리 등 이·미용업장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이용자의 동행인 출입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영업주는 매일 업장 방역 관리 사항을 일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종사자 휴게공간에서는 식사 외 간식 등 취식이 금지된다. 식사도 교대로 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용업소와 안마소는 주로 얼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또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미용업 및 안마업소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업종 전국 17만개소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욕장이나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는 업종 특성상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밀접하게 대면해 장시간 접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주로 몰린다는 점, 지역 내 사랑방 역할을 해 함께 취식하거나 대화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점 등도 전파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이·미용업장에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 이외 동행을 제한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주는 일일 방역 관리 상황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 교대로 취식하도록 했다.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안마업소에서는 지난 1~8월 총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마업소에서는 업종 특성상 이용자와 종사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가 2주 1회 이상 안마업소 현장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지자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하도록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영업주는 매일 업장 방역 관리 사항을 일일 자체 점검해야 한다. 종사자 휴게공간에서는 식사 외 간식 등 취식이 금지된다. 식사도 교대로 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용업소와 안마소는 주로 얼굴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간에 또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고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 많이 발생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미용업 및 안마업소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미용업종 전국 17만개소에서 1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목욕장이나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했을 때 감염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는 업종 특성상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이용자와 종사자가 밀접하게 대면해 장시간 접촉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주로 몰린다는 점, 지역 내 사랑방 역할을 해 함께 취식하거나 대화하는 행위가 이뤄지는 점 등도 전파 위험 요소로 꼽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이·미용업장에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이용자 이외 동행을 제한한다. 영업장 내에서는 이동 동선이 겹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영업주는 일일 방역 관리 상황을 자체점검해야 한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 교대로 취식하도록 했다.
안마업소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안마업소에서는 지난 1~8월 총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마업소에서는 업종 특성상 이용자와 종사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각 지자체가 2주 1회 이상 안마업소 현장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와 지자체,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하도록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