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차 재난금 지급 제외 대상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1/09/06 09:01:42

6일부터 11월12일까지 두 달…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출생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 경우 이의신청 가능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오는 11월12일까지 2개월 가량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의신청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7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2·7일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름·연락처 기재) 과정을 거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선택(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순으로 진행된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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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차 재난금 지급 제외 대상 이의신청 접수"

기사등록 2021/09/06 09:01: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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