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편…진입 장벽 완화

기사등록 2021/09/05 12:00:00

체외진단의료기기 평가 유예 대상 포함

선진입 의료기술 위원회 일원화해 심의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를 개편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단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의료현장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해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선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선진입해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돼있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대상에 포함하고, 신의료기술평가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이미 실시된 평가에서 안전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차례 평가 유예 및 선사용 기회를 제공한다.

유예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의료현장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창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는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과 비교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시 제출된 임상성능시험 자료만으로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선진입 의료기술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평가유예 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로 구분돼 각각의 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선진입 의료기술을 하나의 위원회로 일원화해 엄격한 과정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부작용 발생 시 사용 중단 등에 대한 사항도 명시적으로 구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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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개편…진입 장벽 완화

기사등록 2021/09/05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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