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 이용"…난감해진 국민연금

기사등록 2021/09/05 05:00:00

경기도 등,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운영권 회수 추진

보상금 적으면 대주주 국민연금 수익성 악화 '우려'

이자 8~20% 구조…"일반적 방식…이자율 과도 아냐"

보상금, 연금 투자금보다 낮을수도…국민연금 '난처'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3. scchoo@newsis.com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 이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사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국내 인프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 손실 보상금을 책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투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 노후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다음달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익처분이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내달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 길이의 교량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은 2009년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지분 100%를 인수했다.

경기도 "도민 교통기본권 회복해야"…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내걸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1200원을 기준으로 1㎞당 652원을 받고 있어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시각이다.

경기도 등은 일산대교㈜가 국민연금에 연간 8~20%에 달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왔다.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면서 국민연금의 인수 이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일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 현장 합동브리핑'에서 "경기도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해왔다"며 "그러나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3. scchoo@newsis.com
[김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오전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계획 현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과도한 이자율?…"배당 안정적이지 않아 이자율 높은 것"

국민연금의 일산대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사업 투자금액은 2755억원가량이다. 일산대교㈜ 차입금은 선순위 1471억원, 후순위 360억원 수준으로 투자됐다. 대출 이자율은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에 해당한다.

MRG는 지분 매입이나 사업운영자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투자해 배당, 이자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정부가 추정수입과 실제운영수입과의 차액을 보전해준다.

일산대교가 높은 이자율로 짜여진 것은 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적자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해도 있어 배당 금액을 포함해 대출 이자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인수금액을 통해 배당을 받기 어려워 대출 이자율을 높이는 방식을 쓴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특별하게 과도한 이자를 받아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제공=국민연금)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전경 (제공=국민연금)

보상금, 투자금보다 낮을 수도…국민연금, 이의제기도 어려워 '난처'

관건은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이다. 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출자사의 손실보상금 규모를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투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원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받지 못한다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하는 셈이라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쉽게 고려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 국민연금이 경기도가 제시하는 2000~3000억원 수준의 보상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국민 노후자산에 피해를 끼치는 셈이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물론 출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는 국민연금이 운영기간 동안 얻게 될 총 수익을 6800~70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협상 과정에서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다.

도는 공익처분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이번 공익처분과정에서도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거듭 밝힌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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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 이용"…난감해진 국민연금

기사등록 2021/09/05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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