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재택근무 때 승인없이 연장근로…수당청구 되나요?"

기사등록 2021/09/04 07:00:00

정부, 공공·민간기관 재택근무 권고 1년

근로·휴게시간 출근과 같고 수당도 동일

자발적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 없지만

사용자 지시·업무량 많은 경우는 지급을

재택근무 중 화장실서 넘어저도 산재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다니는 A씨는 최근 직원이 60여명으로 규모가 좀 더 큰 동종업계로 이직하게 됐다. 직전 회사와 달리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환경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던 A씨는 개발 중인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팀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근무시간을 3시간 초과하게 됐다. 미리 연장근로 승인은 받지 못한 A씨,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말 공공·민간기관에 재택근무를 권고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를 도입해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택근무 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관련 문제에 생소해하는 근로자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바탕으로 근무시간, 연장근로, 휴식시간, 산재보상 등 근로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해봤다.

-재택근무 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

"원칙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특히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 휴게시간 등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나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수당도 똑같이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똑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 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 간주시간근로제 역시 그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따로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했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할 때 A씨의 경우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관리자인 팀장의 업무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2020.11.24.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 행정지원과에 재택근무가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업무시작 30분 전에 상사가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면 업무시작 시간이 당겨진 것으로 볼 수 있나.

"업무시작 전 상사가 카톡 등으로 단순히 업무를 지시했다고 해서 업무개시 시간이 당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업무시작 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라면 지시가 있었던 때가 업무개시 시간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카페 등 자택 외 장소에서 재택근무해도 되나.

"재택근무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제도지만,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택 외 장소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정된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복무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은 것이 좋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도입한다고 한다. 일정시간 단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 끊어지도록 한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GPS 등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업무망 접속이 끊어진 것만을 이유로 징계해서도 안 된다."

-재택근무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행위, 예컨대 편의점에 다녀오다 넘어지거나 육아를 하다 다친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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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재택근무 때 승인없이 연장근로…수당청구 되나요?"

기사등록 2021/09/04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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