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허락 없는 상태 수차례 공연한 가수
"계약 따라 저작권 회사에 있다" 소송 제기
"공동작사, 저작권 바로 소속사 귀속 안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가수가 소속사 허락 없이 외부 공연을 진행했다면 소속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공동작사가인 가수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가수 A씨는 지난 2015년 B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A씨가 콘텐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B사에게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활동하면서 몇 곡을 발표했다. 그 중 2곡에는 공동 작사가로, 또 다른 1곡에는 작사가 및 공동작곡가로 참여했다. 또 2곡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B사는 A씨가 수차례 공연에 참가해 저작권자인 소속사의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공연 홍보과정에서 뮤직비디오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론과정에서 B사는 A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A씨 연예활동에 관해 개발 제작된 결과물인 음원·뮤직비디오를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춘 안무는 자신들이 의뢰에 제작한 것으로, 이 안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A씨가 이를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연에 사용한 곡의 공동작사가이며 저작권이 소속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연에서 춘 춤도 통상적인 안무 수준으로 소속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는 피고(A씨)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갖는 노래에 대한 공동작사가로서의 저작권이 바로 원고(B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골반을 흔들거나 손가락 일부를 접어 올리는 동작은 댄스 안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춤 동작과 유사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의 의성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안무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창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안무에 대한 권리가 B사에게 양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B사는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최근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가수 A씨는 지난 2015년 B사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조항에는 A씨가 콘텐츠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B사에게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활동하면서 몇 곡을 발표했다. 그 중 2곡에는 공동 작사가로, 또 다른 1곡에는 작사가 및 공동작곡가로 참여했다. 또 2곡의 뮤직비디오도 제작했다.
B사는 A씨가 수차례 공연에 참가해 저작권자인 소속사의 허락 없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고, 공연 홍보과정에서 뮤직비디오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론과정에서 B사는 A씨와 맺은 계약에 따라 A씨 연예활동에 관해 개발 제작된 결과물인 음원·뮤직비디오를 자신들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춘 안무는 자신들이 의뢰에 제작한 것으로, 이 안무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A씨가 이를 공연에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연에 사용한 곡의 공동작사가이며 저작권이 소속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연에서 춘 춤도 통상적인 안무 수준으로 소속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약서는 피고(A씨)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갖는 노래에 대한 공동작사가로서의 저작권이 바로 원고(B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골반을 흔들거나 손가락 일부를 접어 올리는 동작은 댄스 안무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춤 동작과 유사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의 의성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통상적인 동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안무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창작물로 인정되더라도 안무에 대한 권리가 B사에게 양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B사는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최근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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