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검찰로 공 넘어갔다…조희연 운명은?

기사등록 2021/09/04 09:01:00

'조희연 특채 의혹' 검찰에 넘긴 공수처

검찰, 기소 판단하면 공수처 힘 받을 듯

추가 수사 나설 수도…불기소 땐 '역풍'

'조희연 불복'도 변수…수사심의위 소집?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김성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이 어떤 끝을 맺게 될지 주목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다.

공수처가 출범한 이래 갈등을 빚어온 전례를 고려하면 검찰이 공수처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떠오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 공소부에 사건기록을 넘겼다. 이후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소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소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공소심의위도 과반수 이상이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공수처가 전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게 됐다.

공수처가 4개월 동안 공들인 '1호 사건'의 명운은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다.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부장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조 교육감 등 사건기록을 검토해 일선부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기록을 본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려 기소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 의혹을 선정한 탓에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검찰을 견제하라고 출범시킨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제 막 탄생한 신생 수사기관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조 교육감 등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다면, 공수처의 사건 선정과 수사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공수처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나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공수처 규칙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이 검찰로 '송부'된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경찰 등 사법경찰관과 검찰 간 관계에서 사용되는 '송치'와 같은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보완수사(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다. 실무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2021.09.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고 있다. 2021.09.03. [email protected]
검찰이 공수처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조 교육감 소환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처분할 여지도 있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측이 공수처 수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나선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조 교육감 측이 자신에 관한 수사·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인사들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연다. 검찰시민위에서 회부 결정이 나오면 대검찰청이 현안위원을 선발해 조 교육감 사건의 수사계속 및 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 검찰의 최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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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수사' 검찰로 공 넘어갔다…조희연 운명은?

기사등록 2021/09/04 09: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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