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울진=뉴시스] 강진구 기자 =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세진(72)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부(판사 황보승)는 뇌물을 받아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사업편의를 위해 뇌물을 건넨 골재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골재업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형사제1부(판사 황보승)는 뇌물을 받아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사업편의를 위해 뇌물을 건넨 골재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골재업자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의원 신분임에도 6차례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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