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

기사등록 2021/09/02 10:41:05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기도·가평군 합동 특별조사를 12월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가평군 소재 부동산의 거래신고 가운데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 또는 세금 탈루를 위한 거래가격 축소 의심 거래, 민원 제보에 따른 허위신고 의혹 거래 등이다.

조사는 자금조달내역 등 거래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 후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미제출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과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와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군은 조사과정에서 무자격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해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평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특별조사

기사등록 2021/09/02 10:41:05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