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시설격리 중 2회→격리 해제 전, 총 4회 검사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람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9월10일부터 페루·칠레 입국자를 7일간 시설 격리하는 등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다음달 10일부터 페루·칠레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2회 검사)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로 전환하는 등 시설 격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페루·칠레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입국 시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엔 7일간 시설 격리 기간 중 1일 내, 6일 차 등 2회 추가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이후 자가격리로 전환한 이후에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도록 해 총 4회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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